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제2항 기재 건물 가운데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m2 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해서도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로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는 별지 도면 1 기재와 같이 인접해있는 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