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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1888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2 제2항 기재 건물 가운데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m2 지상에 설치된 부분을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해서도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1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2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2항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로 이 사건 제2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는 별지 도면 1 기재와 같이 인접해있는 바,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21, 22, 2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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