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 9. 14. 원고 앞으로 정정 전 B 하천 2416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2003. 6. 24. 원고는 경기 연천군수에 '면적환산 착오'를 이유로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 면적이 2416m2에서 1226m2(정정 후 분할 전 B)로 정정되었음.
정정 후 분할 전 B는 2003. 7. 29. B 하천 230m2, D 하천 54m2, C 하천 94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721 토지
원고
A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B 하천 230m2와 피고 소유의 C 하천 942m2와 사이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원고의 D 하천 54m2와 피고 소유의 C 하천 942m2와 사이의 경계선은 같은 도면 표시 5, 8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각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구 경기 연천군 B 하천 2416m2(이하 '정정 전 B'라 하고, E리 토지는 E리 이하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1988. 9. 14. 원고 앞으로 1988.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3. 6. 24. 경기 연천군수에 정정 전 B의 '면적환산 착오'를 이유로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