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공정성, 기망, 착오 주장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9. 20.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57,000,000원, 계약금 40,000,000원, 잔금 17,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16. 9. 20. 기준 149,343,000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

사건
2017가단108257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6. 11.30. 접수 제13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7,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계약금 40,000,000원(지급시기 2016. 9. 21.), 잔금 17,000,0000원(지급시기 2016. 11. 21.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25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16. 9. 20. 기준 149,343,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47,5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