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6. 11.30. 접수 제13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7,00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 계약금 40,000,000원(지급시기 2016. 9. 21.), 잔금 17,000,0000원(지급시기 2016. 11. 21.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25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2016. 9. 20. 기준 149,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