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358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D과 피고 사이에 2013. 12. 20, 건축주를 원고, 시행자를 D, 시공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와 D이 피고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공사기간 2013. 12. 23.부터 2014. 12. 1.까지, 공사대금 3,706,400,000원,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8.21.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진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