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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02778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52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평안운수(이하 '평안운수'라 한다)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8. 18:54경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603 백성농협 복지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죽리 쪽에서 복지사거리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위 도로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위 버스 우측면에 부딪쳐 원고의 좌측 팔이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전치 12주의 기타 중수골의 골절, 개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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