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공유지분 1/2의 45%를 1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6. 4. 18.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와 D 주식회사 주식을 4억 8,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0. C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피고의 지분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8,000만원을...

사건
2017가단1014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의 공유지분 1/2의 45%를 1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와 자신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4. 2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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