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의 공유지분 1/2의 45%를 1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와 자신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4. 2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