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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01393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급 장애가 있는 딸 C(D생)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2014. 5.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4. 8. 29. 원고가 딸을 양육하고, 양육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협의서(이하 '이 사건 이혼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이혼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상호비방 없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래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딸 C에 대한 양육은 원고가 책임진다. 2. 포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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