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8.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016. 11. 29.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과 2016. 11.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친동생이고, C은 원, 피고의 매형이다.
나. 원, 피고 및 C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번갈아 대표이사 또는 이사에 재직하면서 D을 운영하여 왔는데, 원, 피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3. 11. 21. D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에게 D 및 상속과 관련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다.
다. 원, 피고는 매형인 C의 중재로 2016. 9. 18.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증여계약(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이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증여계약서(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