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 사기 및 양도소득세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150,956,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5촌 조카,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무장)에게 춘천시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 권한을 위임하고 인감도장을 교부함.
  • 피고 B은 2013. 6.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피고 B은 2013. 8. 30. 세무사 피고 E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며,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고...

사건
2017가단101195 손해배상(기)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3. D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4.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 ○○○
인 승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1.(피고 E), 2019. 5. 16.(피고 B, C, D)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956,600원과 그중 146,559,82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4%의, 나머지 4,396, ,780원에 대하여는 2017. 4. 30.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92,30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4%의, 피고 E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6,481,49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원고의 5촌 조카로 춘천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다.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춘천시 H 전 1412m2(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 피고 D은 춘천시 I에 있는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 사촌동생인 피고 C을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 E은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 1) 원고는 1996. 9. 16.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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