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956,600원과 그중 146,559,82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4%의, 나머지 4,396, ,780원에 대하여는 2017. 4. 30.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92,30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4%의, 피고 E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46,481,490원과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4.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원고의 5촌 조카로 춘천시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다.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소유의 춘천시 H 전 1412m2(이하 이 사,
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C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 피고 D은 춘천시 I에 있는 J조합(이하 'J조합'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 사촌동생인 피고 C을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 E은 피고 B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세무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
1) 원고는 1996. 9. 16.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