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으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1,748,000원,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을 6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으며, 소지하기도 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판단:
    • 불리한 정상: ...

2

사건
2016노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6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으며,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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