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임대차계약 권한 위임 여부 및 사문서위조,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7. 29. 피해자 P와 임대인 R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R의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임대인 R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세 명목으로 총 6,379,000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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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583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심기호, 김종철(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주인 R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P와 사이에서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R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 P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79,000원을 편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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