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주인 R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P와 사이에서 R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R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해자 P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6,379,000원을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