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갑자기 벽으로 밀고 팔을 꺾는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