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1죄(필로폰 투약)**에 대한 형(징역 2월)은 다소 무거워 **집행유예(징역 2월, 집행유예 1년)**로 변경함.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원심판시 제2 내지 7죄(필로폰 투약 및 판매·제공)**에 대한 형(징역 1년)은 적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제1죄에 대해 징역 2월, 제2 내지 7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원심판...

2

사건
2016노5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석(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죄 : 징역 2월, 원심판시 제2 내지 7죄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시 제2 내지 7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매·제공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원심판시 제2 내지 7의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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