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 전과자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고단4192호 사건에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가위로 피해자 H, F를 협박하고, 식칼로 피해자 F를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과도로 협박하고, 이쑤시개로 피해자 F를 찌름.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쇠파이프 폭행, 맥주병 휘두름, 가위/식칼 협박...

1

사건
2016노3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 : 특수상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무집행
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효진, 임두환(각 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5고단4192호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위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 3) 위 사건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 H, F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식칼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4) 위 사건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과도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5) 위 사건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쑤시개로 피해자 F를 찌른 사실이 없다. 6) 위 사건 공소사실 제9항은 경찰관과 뒤엉켜 넘어지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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