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사기 사건, 처분 권한 오인에 따른 편취 고의 부인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9. 피해자에게 망 부모 명의의 토지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처분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거나,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 위임 합의나 승낙이 없었고,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은 ...

2

사건
2016노31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충북 단양군 H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고, 가사 처분권한을 확정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이웃 주민인 D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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