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단일한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 A와 B에 대한 각기 다른 원심판결들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B는 합동절도, 사기, 컴퓨터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 A는 제1원심에서 징역 1년, 제2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 B는 제1원심에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제2원심에서...

2

사건
2016노2950, 3469(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특수절도
라. 절도
마. 특수절도미수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바. A
2.가.나.다. 라.마.바.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진덕, 최대호, 하재무, 고은실(각 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D에게, 증 제3, 4, 6 내지 8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6월 단기 3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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