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 12:00경 노래방에서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 C에게 "저 새끼 버리고 도망가자."라고 말하며 귀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함.
  • 이어서 화장실에서 돌아온 친구 B의 마이크를 빼앗고 뺨과 다리를 수회 때린 후, B과 C을 다른 방에 숨기고 이를 말리는 노래방 업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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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781 강제추행,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3.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친구의 애인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친구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는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그곳 기물을 파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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