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원 인허가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 4,8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죄(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하여 징역 8월, 추징 8,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현직 경찰관, 피고인 B는 언론사 대표임.
  •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유치원 설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총...

1

사건
2016노2658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공문서변조
라.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류혁(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해 주었을 뿐 유치원 설립 허가 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위 금원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4,800만 원, 피고인 B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8,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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