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맥주병 투척으로 인한 특수상해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맥주병 투척 행위에 대해 특수상해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원심의 징역 4월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4cm 가량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던진 맥주병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다고 진술함.
  •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사진이 수사기관에 제출됨.
  • 피고인은 2015. 4.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3

사건
2016노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희(기소), 김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서 맥주병을 던진 것이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맞춰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상죄가 아닌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너무 화가 나서 주방 옆쪽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의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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