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 화가 나서 맥주병을 던진 것이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맞춰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수폭행치상죄가 아닌 특수상해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너무 화가 나서 주방 옆쪽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의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