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심의 음주운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 30. 17:17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알미공원 앞 택시정류장부터 공원 안 화장실 앞까지 약 99미터 구간에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신고인 K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후 운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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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2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염호영, 김해중(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 내지는 적어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증인 N, 0 등의 '피고인이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신빙성이 없는 증언을 토대로 하여 운전 이후 피고인의 음주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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