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 내지는 적어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증인 N, 0 등의 '피고인이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는 신빙성이 없는 증언을 토대로 하여 운전 이후 피고인의 음주량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