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영업 관련 사실오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유흥주점 영업 관련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류 판매 및 무도장 설치 사실이 없으며,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현장에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이 목격됨.
  •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음.
  •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7월, 8월에 이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흥주점 영업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고 무도장을 설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증인 진술, 인터넷 블로그 사진, 피고인의 펜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주류 판매 및 무도장 설치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이 장소를 제공하고 파티업체를 통해 나이트클럽 유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점을 들어 유흥주점 영업 사실을 인정함.
  •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이유가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유흥주점 영업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한 장소 제공 여부를 넘어, 실제 영업 형태,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사진과 증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유흥주점 영업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음.
  • 피고인이 직접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도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장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에게 유흥주점 영업의 책임이 있음을 시사함.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다. 나. 파티업체에 장소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증인 공소외인은 「2014. 8. 2. 손님을 가장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는 음향시설, 레이저 등 특수조명시설,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으며, 술과 과일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151쪽 참조), ②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는 점(별지 각 사진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사실과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을 제외한 매년 7월, 8월에 이 사건 펜션에서 파티업체들로 하여금 나이트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였던 점, ② 해마다 파티업체들이 변경되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이 사건 펜션으로 정해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에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호(재판장) 강상욱 윤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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