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사기 및 퇴거불응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습사기 및 퇴거불응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 제1항(상습사기)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됨.
  • 추가된 공소사실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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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노1911 상습사기, 퇴거불응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희, 허수진(기소), 강현정(공판)
판결선고
2016. 12. 1.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1항(상습사기)에 관하여, 기존의 공소사실 제1항의 순번을 제1.의 가.항으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추가된 공소사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06:10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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