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6노14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지현(기소), 윤인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적 능력이 매우 부족한 피고인과 같은 사람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다. 설령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의무보험의 가입이 강제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형법 제16조상의 법률의 착오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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