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압수물 현존 여부에 따른 몰수 가능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몰수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몰수,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및 대마 흡연 등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몰수,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원심이 몰수를 명한 압수물(일회용 주사기 안의 필로폰 추정 물질)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시험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수물 현존 여부와 몰수 선고 가능성

  • 법리:...

2

사건
2016노1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제성(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0, 2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제3항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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