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안경테 반품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까지 피고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08. 7. 14.부터 2009. 2. 24.까지 피고의 직원 C에게 수리 보내거나 국제우편으로 피고에게 반품한 안경테 974장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안경테 974장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D'이라는 중국 공장으로부터 안경테를 수입하는 업무를 '핸들링' 방식으로 도왔...

2

사건
2016나8566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았는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 중 하자가 있어 2008. 7. 14.부터 2009. 2. 24.까지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수리 보내거나 국제우편으로 피고에게 반품한 안경태 974장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경테 974장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D'이라는 중국 공장으로부터 안경테를 수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장을 직접 소개하고 원고 대신 수입 업무를 관리해 주는 '핸들링'이라는 방법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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