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8월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안경테를 공급받았는데,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안경테 중 하자가 있어 2008. 7. 14.부터 2009. 2. 24.까지 피고의 직원인 C에게 수리 보내거나 국제우편으로 피고에게 반품한 안경태 974장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안경테 974장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2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D'이라는 중국 공장으로부터 안경테를 수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장을 직접 소개하고 원고 대신 수입 업무를 관리해 주는 '핸들링'이라는 방법으로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