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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61550 부당이득금 반환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고양시
변론종결
2017. 9. 21.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40,200원 및 2016. 5. 7.부터 고양시 덕양구 B 도로 238m2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85,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3, 4, 6, 7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는 C의 소유였는데, 1962. 8.3.에 1942. 5. 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의 자녀인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5. 7.에 2009. 11. 1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D의 자녀인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는 1941년경 도로로 만들어져 확장 및 포장을 거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③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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