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나61543 판결 공사대금

변경(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시 발주자의 책임 범위 및 원사업자와의 공사대금 변경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광아는 피고로부터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4억 1천만원에 하도급받음.
  • 원고는 광아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억 8천 8백 1십만원에 재하도급받음.
  • 원고는 공사 착수 후 광아로부터 6천 3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광아가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함.
  •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

2

사건
2016나61543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원설비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뉴젠건설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직불합의금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소재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공사금액 410,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경 광아로부터 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88,1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함),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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