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직불합의금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소재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공사금액 410,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경 광아로부터 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88,1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함),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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