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악의적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 및 면책결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5. 1. 피고에게 9,000,000원을 연 이율 66%, 변제기 2009. 5. 1.로 정하여 대여함.
  • 피고는 2010. 10. 28.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2. 8. 10.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8. 25. 확정됨.
  •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악의' 판단

  • 채...

2

사건
2016나594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개명 전: C)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2009. 5. 1.까지는 연 3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7. 5. 1. 피고에게 9,000,000원을 연 이율 66%, 변제기 2009. 5.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8.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5632, 2010하면562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8. 10. 면책결정(이하'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8. 25.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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