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0. 2.부터 2009. 5. 1.까지는 연 3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2007. 5. 1. 피고에게 9,000,000원을 연 이율 66%, 변제기 2009. 5.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28.의정부지방법원 2010하단5632, 2010하면562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2. 8. 10. 면책결정(이하'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8. 25.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