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인 특정 및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26. 피고 명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함.
  • 피고는 같은 날 이 중 1천8백만원을 C의 처 D의 계좌로 송금함.
  •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돈의 차용인이 피고인지 여부

  • 법리: 금전 대여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송금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

2

사건
2016나592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 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돈 중 합계 18,000,000원을 같은 날 C의 처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용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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