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 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돈 중 합계 18,000,000원을 같은 날 C의 처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용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