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모하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1. 26. 22:38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명지아파트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353,0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상부위는 차량의 골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