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 후 교환가치 하락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 차량의 수리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어 교환가치가 하락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모하비 승용차의 소유자임.
  •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C은 2015. 11. 26. 22:38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정면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킴.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2,353,052원을 지급함.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차량의 골격 등 ...

4

사건
2016나5857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모하비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11. 26. 22:38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명지아파트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353,05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상부위는 차량의 골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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