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145,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 강동구 B 도로 165m2를 인도하고, 2014. 12. 15.부터 위 토지의 인도일까지 연 6,529,0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56. 5. 2. 서울 강동구 B 대 2,168m3(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9.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 인근 주민들은 1983. 2. 2. 무렵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고, C는 이를 용인하고 있던 중, C가 1983. 2. 2. 분할 전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B 대 16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H 대 226m2로, 나머지 부분을 D 대 460m2, E 대 665m2, F 대 335m2, G 대 317m2(이하 위 토지들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