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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나5758 배당이의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개명 전 C)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9,512,472원을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74,880,214원을 118,494,57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피고는 F 소유의 구리시 G 임야 3,669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카단11879호로 청구금액 7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200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3. 7. 28.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카합75호로 청구금액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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