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자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 구D외 9필지에 단지형 주택인 'E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을 지을 부지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는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이사인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선분양계약금을 입금하면 좋은 동·호수를 지정하여 주겠다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0. 28. 경 F으로부터 매도인란에 피고, 매수인란에 원고가 기재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