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16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614,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1. 7. 31. 경 F, G과, 인천 남구 H 일대(I 주식회사 폐석회 야적장)의 폐석희석을 채취·상차하여 파주시 J소 재 군부대 사격장에 운송하여 매립하는 내용의 공사(상차,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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