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임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 정산금 36,169,3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은 2001. 7. 31. F, G과 폐석회 채취·상차·운송 및 군부대 사격장 매립 공사(이 사건 계약)를 체결함.
  • 원고는 2001. 8월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
  • C은 F에게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했으며, 이 중 30,000,000원은 이 사건 금원이 사용된 것임.
  • 이 사건 계약 당시 F는 군부대 매립공사를 하청 ...

5

사건
2016나55760 투자금 정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6,16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614,4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1. 7. 31. 경 F, G과, 인천 남구 H 일대(I 주식회사 폐석회 야적장)의 폐석희석을 채취·상차하여 파주시 J소 재 군부대 사격장에 운송하여 매립하는 내용의 공사(상차,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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