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명의 모용 연대보증에 대한 표현대리 유추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이 사건 소 중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2.경 C에게 'D' 건물 신축 공사를 의뢰하였고, C는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는 건축 가설재 임대 사업자로, 2014. 7. 말경 E에게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기로 함.
  •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건축 가설재 임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원고)' 서명과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1

사건
2016나5406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13.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67호 임대료등 사건의 2015. 2. 5.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또는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6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본988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2.경 C에게 'D' 건물의 신축 공사를 의뢰하였고, C는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4. 7. 말경 E에게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건축 가설재 임대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A(원고)' 서명 옆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C가 미리 기재 및 날인하여 E에게 준 것이었다. 연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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