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67호 임대료등 사건의 2015. 2. 5.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또는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67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본988호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2.경 C에게 'D' 건물의 신축 공사를 의뢰하였고, C는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4. 7. 말경 E에게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건축 가설재 임대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A(원고)' 서명 옆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C가 미리 기재 및 날인하여 E에게 준 것이었다.
연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