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6나5367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2.부터,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피고와 C 사이의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는 원고의 언니인 C와 1996. 3. 14.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하다가 2014. 3. 4.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피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드단2595호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5. 13. 위 법원으로부터 C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원고는 20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07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