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9.부터 2001. 11. 4.까지 피고의 5개 현장에 6,020만 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대함.
  •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차임은 2,020만 원임.
  •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2008. 11. 4.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함.
  • 제1심 판결정본은 2008. 11. 12.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는 ...

4

사건
2016나4762 매매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청룡가설산업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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