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5. 9. 접수 제55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언니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
원고는 2000.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19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와의 2013.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9. 접수 제55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와 C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원고가 2013. 5. 23. C와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