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30. A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 A종중은 2015. 3. 4.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A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원고는 항소를 포기하여 2015.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0. 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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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9218 경정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늘푸른이앤씨
피고
1. 양주시장
2.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양주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5,884,000원, 농어촌특별세 11,294,200원, 지방교육세 22,588,400원, 재산세 24,309,300원, 지방교육세 4,861,8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535,851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10,307,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A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25,884,000원, 농어촌특별세 11,294,200원, 지방교육세 22,588,400원, 재산세 24,309,300원, 지방교육세 4,861,8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5.3.4.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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