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양주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5,884,000원, 농어촌특별세 11,294,200원, 지방교육세 22,588,400원, 재산세 24,309,300원, 지방교육세 4,861,8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535,851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10,307,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A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25,884,000원, 농어촌특별세 11,294,200원, 지방교육세 22,588,400원, 재산세 24,309,300원, 지방교육세 4,861,8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5.3.4.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