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880,580원, 농어촌특별세 2,732,840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422,470원, 농어촌특별세 2,007,790원, 원고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9,759,350원, 농어촌특별세 836,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9. 9. 22.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였고,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 A가 15,600주(39%),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4,000주(10%), E이 10,400주(26%), F이 10,000주(25%, 이하 E과 F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 A, B과 그들의 아들인 원고 C가 2013. 7. 10. E, F으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각 4,000주, 10,400주, 6,000주씩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각 19,600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