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

사실관계

  • D 회사는 2009. 9. 22. 설립되었고, 원고 A가 39%, 원고 B이 10%, E이 26%, F이 25%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됨.
  • 원고 A, B, C는 2013. 7. 10. E, F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각 49%, 36%, 15%의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마침.
  • 피고는 원고들이 2013. 7. 10. 최초로 과점주주(지분 100%)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1

사건
2016구합892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A
2. B
3. C
피고
연천군수
변론종결
2017. 3. 7.
판결선고
2017. 3. 28.

주 문

1. 피고가 2015. 7.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880,580원, 농어촌특별세 2,732,840원, 원고 B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422,470원, 농어촌특별세 2,007,790원, 원고 C에 대하여 한 취득세 9,759,350원, 농어촌특별세 836,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9. 9. 22.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였고, 당시 주주명부에는 원고 A가 15,600주(39%), 원고 A의 배우자인 원고 B이 4,000주(10%), E이 10,400주(26%), F이 10,000주(25%, 이하 E과 F 명의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 A, B과 그들의 아들인 원고 C가 2013. 7. 10. E, F으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각 4,000주, 10,400주, 6,000주씩 양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각 19,6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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