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 적용 여부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6. 28.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07. 12. 31. 기준 회사 발행주식 200,000주 전부를 소유함.
  • 이 사건 회사는 2008. 2. 1. 네오리소스에 신주 60,484주(이 사건 주식)를 45억 원에 유상증자함.
  • 네오리소스에서 분할된 리소스파워가 2009. 3. 12. 이 사건 주식을 승계함.
  • B는 2009. 3. 26. 리소스파워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짐. -...

1

사건
2016구합8543 연대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17.
판결선고
2017. 11. 28.

주 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825,2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중 "2013. 11. 14."은 "2013. 11. 7."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전시장 임대 및 공연장 대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31. 기준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8. 2. 1. 주식회사 네 오리소스(이하 '네오리소스'라고 한다)에게 신주 60,4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45억 원에 유상증자하였고, 그 후 네오리소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리소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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