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증여세 825,22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중 "2013. 11. 14."은 "2013. 11. 7."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8. 전시장 임대 및 공연장 대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12. 31. 기준 위 회사의 발행주식 200,000주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2008. 2. 1. 주식회사 네 오리소스(이하 '네오리소스'라고 한다)에게 신주 60,48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45억 원에 유상증자하였고, 그 후 네오리소스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주식회사 리소스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