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3,570,2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2,150,29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 1,068,478,25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889,921,20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5. 설립되어 보습학원업, 입시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1.부터 2014. 4.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법인세 신고 시 2011년 1,091,000,000원, 2012년 1,029,000,000원의 현금매출 및 신용카드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 1,091,000,000원, 2012년 1,029,000,000원을 각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의 법인세 신고금액과 원고가 보관 중이던 장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