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소외 1은 소외 2,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고,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였다. 소외 1은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내어 원고 금강토건 명의로 불법적으로 철원군에서 시행하여 준공한 “2012대교천 정비사업(약촌교상류)”과 “2012소하천(하용수천) 정비사업”의 공사(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고 한다) 등을 낙찰받았다. |
| 소외 1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원고 금강토건 명의로 공사를 낙찰받아 합계 3,668,43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
판사 박정수(재판장) 안현정 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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