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허가 승계 및 준공검사 반려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 원고의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 용마항운은 1998. 3.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사업기간은 2000. 10. 10.까지 연장됨.
  • 원고는 2004. 7. 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4.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6. 4. 25. "이 사건 토지는 타인의 기허가지로 명의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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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498 개발행위 준공검사 반려처분 등 취소
원고
A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주식회사 용마항운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용마항운(이하 '용마항운'이라고 한다)은 1998. 3. 31. 피고로부터 B 소유인 파주시 C 외 4필지 3,788m2 중 3,2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목적: 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공사기간: 1998. 4.부터 1998. 12. 30.까지,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후 위 사업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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