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불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5. 동두천시 소재 건물 수리공사 현장에서 지붕보수 작업 중 3m 아래로 떨어져 제1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음.
  • 원고는 2016. 3.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0.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1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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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구합122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5.08: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클럽·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수리공사 현장에서 지붕보수 작업을 하던 중 3m 아래로 떨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제1요추 압박골절, 흉추부 염좌, 둔부 타박상'을 진단받고 2016. 3. 2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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