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12. 29.경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영업을 해 온 중도매인임.
  •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4분기 최저거래금액(월 4,000만 원)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9. 원고의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의 적법성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주의, 경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가 가중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막바로 허가를 취소한...

1

사건
2016구합10072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대복유통 주식회사
피고
구리시장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8.29. 원고에 대하여 한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2008. 12. 29.경부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영업을 해 온 중도매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4분기 최저거래금액(월 4,000만 원)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9. 원고의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주의나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가중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채 막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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