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구합10072 판결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29.경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영업을 해 온 중도매인임.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4분기 최저거래금액(월 4,000만 원)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9. 원고의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의 적법성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주의, 경고,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가 가중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막바로 허가를 취소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0072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대복유통 주식회사
피고
구리시장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8.29. 원고에 대하여 한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고 2008. 12. 29.경부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인창동)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 영업을 해 온 중도매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년 2/4분기 최저거래금액(월 4,000만 원)을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29. 원고의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주의나 경고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피고는 가중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채 막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