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의 직원인 D는 2016. 2. 26. 남양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F 이동판 매차량(탱크 중간에 설치된 격벽으로 인해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가 분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G이 사용하는 H 포크레인에 자동차용 경유 등 188l를 주유하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직원에게 적발되었는데, 위 포크레인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