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유판매업자의 혼유 판매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혼유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임.
  • 원고의 직원 D는 2016. 2. 26. 이동판매차량으로 포크레인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유하던 중, 등유가 약 15% 혼합된 사실이 적발됨.
  •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피고에게 원고의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 사실을 통보함.
  •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

1

사건
2016구합1000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남양주시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5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고 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의 직원인 D는 2016. 2. 26. 남양주시 E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F 이동판 매차량(탱크 중간에 설치된 격벽으로 인해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가 분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G이 사용하는 H 포크레인에 자동차용 경유 등 188l를 주유하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 직원에게 적발되었는데, 위 포크레인 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15% 혼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장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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