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미등기전매 관련 필요경비 및 가산세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가 대표인 B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D 외 1명에게 6억 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에게 추가 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종중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음.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D 외 1명에게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46,48...

사건
2016구단6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30.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8.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282,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한다)은 자신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이천시 C 임야 20,237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11. 1. 3. D 외 1명에게 6억 원에 양도하고 이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로 87,598,240원을 신고·납부를 하였는데, 이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종중에게 추가 세액 46,613,83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사건 종중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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