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5.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1. 10. 혈중알콜농도 0.149% 및 2004. 8. 22.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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