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6. 21. 원고가 2016. 5.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18. 기각됨.
  • 원고는 2001.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149%, 2004. 8. 22.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6구단63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12. 28.
판결선고
2017.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6. 5. 2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0. 1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1. 10. 혈중알콜농도 0.149% 및 2004. 8. 22.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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