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함.
  • 피고는 2014. 10. 7.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1층 186.12m2를 제조업 용도로 무단 변경하고 일부 증축한 사실을 발견함.
  • 피고는 2014. 10. 17.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사전통지를 하고, 2014. 12. 3.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함.
  • 원고가 무단증축 부분은 원상복구하였으나 1층 128.94m2 부분은 계속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자, 피고는 2015. 7...

사건
2016구단559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93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93.06m2, 1층 186.12m2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건물을 현장조사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1층 186.12m2를 제조업 용도로 변경하고 일부 증축행위 등을 하였음을 발견하여 2014. 10. 17.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12. 3. 원고에게 2015. 1. 2.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무단증축부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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