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구단5592 판결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함.
피고는 2014. 10. 7. 현장조사에서 원고가 1층 186.12m2를 제조업 용도로 무단 변경하고 일부 증축한 사실을 발견함.
피고는 2014. 10. 17.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사전통지를 하고, 2014. 12. 3.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함.
원고가 무단증축 부분은 원상복구하였으나 1층 128.94m2 부분은 계속 제조업 용도로 사용하자, 피고는 2015. 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5592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덕양구청장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27.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931,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93.06m2, 1층 186.12m2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건물을 현장조사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1층 186.12m2를 제조업 용도로 변경하고 일부 증축행위 등을 하였음을 발견하여 2014. 10. 17.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 해당함을 사전통지하였고, 2014. 12. 3. 원고에게 2015. 1. 2.까지 원상복구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원고가 무단증축부분 등